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

사건번호 기획재정부-금융세제과-154 [법규과-662] 선고일 2024.03.14

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,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

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(질의 2의 경우 단일안)이 타당합니다.

[질의1]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,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

(1안)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 (2안)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

[질의2] 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된 경우, 전환된 주식 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가능한지

(단일안)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

○해외주식 주문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‘소수단위’ 주문을 취합 후 온주化하여 매매주문 실행*하며

*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하여 현지(미국 등) 증권사로 전달하고,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·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

-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직접 기재하고,

-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에 ‘소수단위 전용계좌’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을 관리함

○투자자가 동일한 해외주식에 대하여 온주단위를 선택하여 거래할 경우 온주단위* 계좌에서만 매매되고, 소수단위를 선택하여 거래할 경우 소수단위 계좌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며

* 온주단위 계좌 내 주식은 소수단위 계좌 내 주식과 달리 장중에 투자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가능함

-동일한 주식 종목에 대하여 소수단위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이 1주 이상이 되면 증권사 직권 또는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온주단위 매매분으로 전환이 가능함

2. 질의요지

○(질의1)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지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

<1안>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

<2안>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된 날

○(질의2)동일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 되는 경우,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온주 전환분과 온주 미전환분의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

<단일안> 주식보유비율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